땅을 사고팔 때 계약서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로 거래한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망 소외 1)의 땅을 아들(소외 3)이 다른 사람(소외 2)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소외 2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로부터 땅을 샀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땅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겼습니다.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는 아버지의 땅을 샀으니,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원고는 계약서와 다른 땅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고려하여 실제로 거래한 땅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서에 적힌 땅과 실제 거래한 땅이 다르더라도, 실제 거래한 땅을 매매의 목적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제568조)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15조 본문).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15조 단서).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전에 땅을 샀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계약서의 내용보다 실제 거래 내용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에서 등기가 중요한 요건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등기까지 마쳐야 온전한 내 소유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서에 적힌 땅 번호(지번)가 잘못되었더라도, 실제로 사고팔기로 합의한 땅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지번이 아닌, 실제 합의한 땅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적힌 땅(지번)이 잘못되었더라도, 실제로 사고팔기로 한 땅이 명확하다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등기가 잘못된 땅으로 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땅을 팔면서 조상 묘 주변 땅은 빼기로 했는데, 나중에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쟁에서 법원이 중요한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판결해서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땅 매매 계약서에 주소를 잘못 기재해도 당사자들의 실제 의도가 중요하며, 잘못된 주소로 등기가 된 경우 해당 등기는 무효이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상속인)이 상속 전에 증여받은 토지라도 등기가 상속 후에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전에 땅을 팔았다면 사망 1년 이내에 잔금을 받았더라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땅을 살 때 등기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땅의 경계가 다르면,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등기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땅의 소유권 범위가 정해진다. 단순히 실제 경계를 보고 샀다고 해서 실제 경계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