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8.20

민사판례

땅 사고 팔 때 지번 잘못 적었어도, 진짜 사고팔려던 땅이 중요해요!

땅을 사고파는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적힌 지번이 실제로 원하는 땅과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까지 잘못된 땅으로 넘어갔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A씨와 B씨는 땅을 사고파는 계약을 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땅을 사려고 했지만, 계약서를 쓸 때 지번을 잘못 적어 다른 땅의 지번을 기재했습니다. 결국 등기도 잘못된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원래 사고팔기로 했던 땅의 소유권을 주장했고,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지번은 잘못되었지만, A씨와 B씨 모두 실제로는 다른 땅을 사고팔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즉, 진짜 의도했던 땅이 무엇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등기는 잘못된 땅으로 넘어갔지만, 실제 계약의 목적은 다른 땅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서류상으로는 다른 땅을 거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원했던 땅이 따로 있었으니 그 땅에 대한 거래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판단은 민법의 여러 조항에 근거합니다.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진짜 의도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 넘어가지만, 이 경우처럼 원인 없는 등기는 무효라는 내용입니다.
  • 민법 제563조 (매매의 목적): 매매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된 목적물에 대해 성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에서도 여러 번 확인된 법리입니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등) 이번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 판례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땅을 사고팔 때 계약서에 지번을 잘못 적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떤 땅을 사고팔려고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지번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실제 의도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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