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1.14

민사판례

계약이 성립 안 됐는데, 상대방 잘못이라고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중고차 거래 사기를 당한 A씨 이야기를 통해 계약 성립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중고차를 팔려고 했는데, 사기꾼 B는 A씨에게 "내 지인이 차를 사려고 한다"며 접근했습니다. 동시에 B는 중고차 매매상 C에게 "차 주인과 채무 관계가 있으니, 차를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하고 돈은 나한테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C는 A씨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B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냈지만, 이 계좌는 대포계좌였고 돈은 인출되어 B는 잠적했습니다. C는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C는 A씨가 계약 성립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하게 행동했으니, **계약 체결상의 과실(민법 제5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묻는 민법 제535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애초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라는 민법 제535조의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C는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에게도 책임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A씨는 C가 제3자에게 돈을 보내는 상황에서도 이를 만연히 승낙했고, 이것이 C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가 B의 사기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약 당사자의 부주의가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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