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세금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계열사 간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열사 간 토지 이전 시 취득세 중과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A 회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었고, 면허가 있는 계열사 B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했습니다. 문제는 시 조례상 토지 대금 완납 전에는 매수인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A 회사는 자신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B 회사로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시는 A 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B 회사에 매각했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했습니다.
쟁점
A 회사는 실질적인 토지 취득자가 B 회사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중과는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즉, A 회사는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실제 사업은 B 회사가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A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가 토지 대금을 완납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형식적으로는 A 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을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행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2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원은 A 회사가 B 회사에 토지를 이전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 회사가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시 조례상 A 회사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점, B 회사가 토지를 승계받아 계획대로 아파트를 건설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 회사의 토지 이전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계열사 간 부동산 거래 시 단순히 명의만 보고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적인 목적과 배경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기업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세금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용으로 쓰던 땅을 5년 안에 팔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
세무판례
건물을 지어서 팔 목적으로 산 땅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고, 회사 주인이나 경영진이 바뀌어도 회사는 그대로니까 이전 사업 내용을 봐서 부동산 매매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토지를 취득할 때는 임대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나중에 임대로 사용하게 되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고지서에 법 조항이 일부 누락되었더라도 고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서 팔 목적으로 산 땅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땅만 사서 되파는 게 아니라, 직접 건물을 지어 함께 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토지를 받았는데, 돈을 돌려받기 전에 그 토지를 팔지 않았다고 취득세를 더 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가 지나야 토지를 팔 수 있기 때문에 팔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용도를 변경하고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된 법인은 등록세 중과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본 판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중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