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4

세무판례

기업 이전하면 취득세 중과세? 꼭 그렇진 않아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전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부동산을 매각할 때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다는 점은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 확장 이전과 관련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양섬유라는 회사가 대구에 공장용지를 취득해서 섬유제조 및 판매업에 사용하다가, 사업 확장을 위해 경산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무 당국은 진양섬유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중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세무 당국의 주장이 맞을까요?

핵심 쟁점: 업무용 토지 매각 시 5년 이내면 무조건 취득세 중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용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조항 살펴보기

  •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 제112조의3: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진양섬유의 사례에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진양섬유가 토지를 취득 후 실제로 사업에 사용했고, 사업 확장 이전이라는 정당한 사유로 매각했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단순히 5년이라는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실제 사용 목적과 매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누712 판결
  • 대법원 1982.7.13. 선고 80누149 판결
  • 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902 판결

정리하자면,

기업이 업무용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사업 확장 이전과 같이 사업 운영상 필요한 사유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로 고민하기 전에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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