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17

일반행정판례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금지, 정당할까?

최근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법령에 대한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홍은금속 주식회사는 계획관리지역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 했지만, 김포시장은 이를 불허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법령이 과도한 규제인지 여부였습니다.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허가제로 운영하면서도,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아예 설치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 규정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1):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건축 금지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해당 법령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민 건강과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며, 그 방법 또한 과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 목적의 정당성: 대기오염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합니다.
  • 수단의 적합성: 배출시설 설치 허가제 및 계획관리지역 설치 금지는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입니다.
  • 피해의 최소성: 계획관리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며, 모든 종류의 공장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공익과 개인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포시가 제시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포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령 자체는 합헌이지만, 이 사건에서 김포시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헌법 제15조(직업수행의 자유), 제23조(재산권 보장),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배출시설 설치 허가),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용도지역 제한)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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