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A사는 갑작스러운 폐쇄 명령을 받았는데요, 과연 정당한 처분이었을까요?
사건의 발단:
A사는 오래전부터 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 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A사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A사는 2008년 말까지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8년, A사 공장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관할 지자체는 공장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공장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사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않았고, 공장 부지의 용도지역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폐쇄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배출시설은 '사용중지' 명령 대상이지만, 설치 자체가 금지된 곳에 설치된 경우에만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A사 공장이 토지이용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어긋나게 되었더라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5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특례규정은 법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된 기존 건축물이라도, 기존 용도가 확인되면 업종 변경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A사 공장에 특례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에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법 개정으로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기존 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신중해야 하며, 기존 시설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법적 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아스콘 공장이 법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어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토지이용규제 관련 특례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형사판례
계획관리지역 내에 수질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법령이 위헌 또는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해당 법령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
일반행정판례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설치를 금지하는 법령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대법원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준농림지역(이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에 설립된 아스콘 공장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확인되어 폐쇄 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해당 폐쇄 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건축을 금지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령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설립을 금지하는 법령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국민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지만,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고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