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13

세무판례

고급주택 대지 취득 시, 건물 소유주와 달라도 취득세 중과세 된다!

오늘은 고급주택 대지 취득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고급주택의 대지만 증여받았는데, 건물은 부모님 소유로 남아있는 경우, 증여받은 대지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중과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중과됩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고급주택을 판단할 때, 건물과 대지의 소유주가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부산의 고급주택 대지만 증여받았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아버지 소유였죠. 원고는 대지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고급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되려면 건물과 대지 모두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대지만 취득한 원고에게는 취득세 중과세가 부당하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의 고급주택 여부는 건물 또는 대지의 면적이나 가격이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건물과 대지의 소유주가 같은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대지의 면적이나 가격만으로도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면, 건물 소유주와 상관없이 대지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고급주택 대지 취득 시, 건물과 대지의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급주택 여부는 대지 또는 건물의 면적 및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관련 법 조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이 판례는 고급주택 대지 취득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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