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 부속토지만 취득해도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물은 없는데 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취득 시 왜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부산의 한 호텔 부속토지를 상속받은 사람들이 취득세 중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토지에는 (주)문화관광호텔 소유의 룸살롱 등 고급오락장 건물이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토지 상속자에게 취득세가 중과되었던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중과 정당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속토지 상속자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현행 제84조의3 제4항 제5호)는 고급오락장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사치성 재산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가 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된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상속도 '취득'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고급오락장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받았다고 해서 담세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71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3208 판결)와도 일치합니다.
결론
고급오락장 부속토지는 건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취득 방법(매매, 상속 등)과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취득 당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라도,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실제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고급주택의 대지 일부만 취득해도 취득세가 중과되며, 부속토지 여부는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무판례
건물주 동의 없이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했다면, 건물주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건물주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룸살롱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룸살롱처럼 운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개의 객실과 유흥접객원이 있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형태로 객실 영업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복합목욕탕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고급주택의 대지만 취득했더라도, 건물과 대지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과세 여부는 대지 면적이나 가격이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