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1915

선고일자:

1990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은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에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대상건물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나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권호성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2.2. 선고 89구11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6.29.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 동래구 온천동 305 대 1,852㎡ 및 그 지상 2층 주택 1층110.74㎡, 2층 80.99㎡ 중 대지만을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은 그 주택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하므로 원고가 그 대지만을 취득하였을 뿐 그 지상건물은 여전히 그 아버지의 소유로 남아 있는 이 사건에 있어 그 대지취득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중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에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대상 건물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나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그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취득세중과세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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