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용면적 배분을 통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원고)는 공동주택 8세대를 신축했습니다. 이 중 일부 세대가 고급주택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취득세가 중과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건설회사는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면적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면적이 큰 세대에는 공용면적을 적게, 면적이 작은 세대에는 공용면적을 많게 배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세대의 면적이 고급주택 기준면적 미만이 되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건축허가, 사용검사,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등기부상 대지권 면적, 분양광고 및 임대계약까지 모두 이렇게 조정된 면적으로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이러한 공용면적 배분을 인정하지 않고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 등에 따라, 규약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해 설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분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회사 단독으로 정한 공용면적 배분은 집합건물법상 규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설회사가 당초부터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공용면적을 배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규약 설정은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세대별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각 세대별로 산정된 면적이 고급주택 기준면적에 미달한다면, 고급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공용면적 배분 전략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규약 설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일관되게 공용면적을 배분하고 이를 관련 서류 및 계약에 명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고급주택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298㎡를 초과하는 고급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합법이며, 공용 면적(주차장 포함)도 연면적 계산에 포함된다. 건설사와 수분양자 간의 공용면적 감축 약정은 효력이 없다.
세무판례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대지'는 단순히 1필지의 토지나 소유자가 같은 토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모든 토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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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복층형 274㎡)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가격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중과하는 법은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단, 반대 의견도 존재.
세무판례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과 같으면 공동주택으로 보고, 각 세대의 면적이 기준(298㎡)보다 작으면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낡은 고급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살 목적이 아니라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만, 진짜로 살 목적이 아니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건물의 일부만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면적은 고급오락장 전용 면적에 고급오락장과 다른 용도가 함께 쓰는 공용 면적의 일부를 더해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