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취득세 중과세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뜨겁습니다. 핵심 쟁점은 넓은 아파트를 살 때 가격과 상관없이 면적만으로 취득세를 더 내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 지방세법 시행령은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면적이 245㎡ (복층형 274㎡)를 넘으면 가격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중과했습니다. 단독주택은 면적과 가격 모두 기준을 넘어야 중과세했던 것과는 다른 기준이었죠.
이에 대해 일부 아파트 소유자들은 "면적만으로 취득세를 더 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는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면적 및 가액'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시행령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액 기준을 빼버린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죠.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에서는 면적과 가격 둘 다 기준을 넘어야 중과세한다고 했는데, 시행령에서 공동주택에 대해 가격 기준을 빼버린 것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법에서 면적과 가격을 반드시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달리 건축비 차이가 크지 않아 면적이 넓으면 일반적으로 가격도 높기 때문에, 면적만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합리적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넓은 아파트 취득을 억제하고 토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 따라 해당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취득세 중과세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세무판례
298㎡를 초과하는 고급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합법이며, 공용 면적(주차장 포함)도 연면적 계산에 포함된다. 건설사와 수분양자 간의 공용면적 감축 약정은 효력이 없다.
세무판례
건설사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공동주택 각 호실에 공용면적(주차장)을 다르게 배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한 경우, 이를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과 같으면 공동주택으로 보고, 각 세대의 면적이 기준(298㎡)보다 작으면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대지'는 단순히 1필지의 토지나 소유자가 같은 토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모든 토지를 포함한다.
세무판례
고급주택을 사서 살려고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곧 매도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에 딸린 다락방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라면, 다락방 면적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연면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건축법상 연면적 계산 방식이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