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3.30

형사판례

고등학교 교장의 입학 사정회의 발언, 업무방해죄일까?

고등학교 교장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연 교장의 발언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교장의 발언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면접 점수가 낮아 불합격권에 있던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면접위원 교사들은 교장의 발언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불이익을 우려하여 해당 학생의 면접 점수를 올려 합격시켰습니다. 이에 면접위원들은 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장의 발언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장의 발언이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큼 강압적인 위력이었는지, 그리고 그 발언으로 인해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장의 발언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장의 발언은 정당한 의견 제시로 볼 여지가 있다: 교장은 학교장이자 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발언에 다소 과도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면접 점수 조정은 회의 논의 결과: 면접위원들은 사정회의를 통해 면접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따라서 면접 점수 조정은 교장의 발언 때문이라기보다는 회의 논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의 고의 인정 어려움: 교장의 발언이 부정한 청탁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장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3조 (고의): 죄를 구성하는 객관적인 구성요건의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4호, 제91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결론

이 판결은 교장의 발언이 다소 부적절했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직위에 따른 발언이라고 해서 모두 위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발언의 맥락, 관련자들의 인식, 업무방해의 고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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