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장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연 교장의 발언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교장의 발언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면접 점수가 낮아 불합격권에 있던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면접위원 교사들은 교장의 발언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불이익을 우려하여 해당 학생의 면접 점수를 올려 합격시켰습니다. 이에 면접위원들은 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장의 발언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장의 발언이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큼 강압적인 위력이었는지, 그리고 그 발언으로 인해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장의 발언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교장의 발언이 다소 부적절했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직위에 따른 발언이라고 해서 모두 위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발언의 맥락, 관련자들의 인식, 업무방해의 고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상무이사가 면접에서 먼저 퇴장한 면접위원 몰래 다른 면접위원들과 합의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킨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수협 조합장이 지시하여 직원들이 채용 필기시험 점수를 조작한 행위는, 면접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면접관들이 점수 조작을 몰랐다면, 실제 채용 결과와 상관없이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학부모들이 돈을 주고 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사건에서, 학부모와 대학 관계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으로 마감된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되도록 도와주고 심사 기준을 강화했지만, 지원자의 논문이 자력으로 심사기준을 충족했고 다른 전형절차도 모두 거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단순히 예상 시험문제를 만들어 학생이나 학원 강사에게 제공한 행위는 시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제위원이 문제를 유출했더라도 최종 시험에 그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 교수가 학교 운영 관련 진정서에 비밀 인사자료를 활용하고 위조 서명이 포함된 청원서를 사용한 행위로 해임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