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4.23

형사판례

교수 임용 과정, 부정행위일까? 아닐까?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논란

국립대학교 교수 임용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과연 부정행위일까요? 오늘은 지원자와 학과장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사건의 개요

A 교수는 B씨의 부탁으로 마감된 학회지에 B씨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B씨는 이 논문 덕분에 교수 임용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임용되었습니다. A 교수는 또한 연구실적 심사 기준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B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A교수와 B씨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서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137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교수와 B씨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학과장 A의 행위: A교수가 연구실적 심사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기준이었고, 학교의 임용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B씨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이를 ‘위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감된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도와준 행위는 다소 부적절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지원자 B의 행위: B씨는 A교수의 도움으로 논문을 추가 게재했지만, 그 논문은 B씨 자신의 노력으로 작성된 연구 결과물이었습니다. B씨는 심사 기준을 충족했고, 다른 전형 절차(어학시험, 교수능력심사, 면접심사)도 모두 거쳐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따라서 B씨의 행위가 심사위원들을 속여서 잘못된 처분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A교수와 B씨의 행위가 비록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단순히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되었다고 해서 모두 위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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