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와 퇴직 후 금품 수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좀 복잡한 내용이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 청탁금지법 적용될까?
핵심 쟁점은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용된다" 입니다.
대법원은 학교체육 진흥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청탁금지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교 직원으로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결론입니다. 교육감이 운동부 지도자를 교육공무직원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2. 퇴직 후 금품 수수, 처벌은?
두 번째 쟁점은 공직자가 재직 중 금품 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실제로 금품을 받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였습니다. 이 경우 재직 중 금품을 약속한 행위는 처벌받지만, 퇴직 후 실제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를 약속하는 행위와 실제로 수수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공직자 등'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퇴직한 사람은 '공직자 등'이 아니므로, 퇴직 후 금품을 받았더라도 이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직 중에 금품 수수를 약속한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또한, 금품 수수 약속 당시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추징도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몰수나 추징은 특정된 금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금품은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을 통해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임이 명확해졌고, 퇴직 후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기준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공직자는 수수 금지 금품 수령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 (불가 시 기관에 인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사판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받은 행위는, 단순히 당내 경선 당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선거 당선을 위한 행위였다면 위반이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다가 사면을 받아 형의 효력이 사라졌더라도,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체육지도자 자격은 취소될 수 있다.
형사판례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교육감 선거가 끝난 후 받은 돈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청탁 대상 공무원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관계된 단체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때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다른 기관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다가 위촉 종료 후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위촉 기간 중 금품을 받았다면 설사 본래 직무와 관련 없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