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4.27

형사판례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퇴직 후 금품 수수는 처벌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와 퇴직 후 금품 수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좀 복잡한 내용이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 청탁금지법 적용될까?

핵심 쟁점은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용된다" 입니다.

대법원은 학교체육 진흥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청탁금지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에 소속되어 운동부를 지도·감독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에는 교원 외에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고, 이들을 '교직원'이라고 합니다. 운동부 지도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에 해당합니다.
  • 청탁금지법은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공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교 직원으로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결론입니다. 교육감이 운동부 지도자를 교육공무직원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청탁금지법: 제1조, 제2조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제19조 제2항, 제4항, 제20조 제5항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2호, 제6호, 제12조 제1항

2. 퇴직 후 금품 수수, 처벌은?

두 번째 쟁점은 공직자가 재직 중 금품 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실제로 금품을 받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였습니다. 이 경우 재직 중 금품을 약속한 행위는 처벌받지만, 퇴직 후 실제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를 약속하는 행위와 실제로 수수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공직자 등'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퇴직한 사람은 '공직자 등'이 아니므로, 퇴직 후 금품을 받았더라도 이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직 중에 금품 수수를 약속한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또한, 금품 수수 약속 당시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추징도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몰수나 추징은 특정된 금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금품은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5항,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2조 제4항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이번 판결을 통해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임이 명확해졌고, 퇴직 후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기준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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