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14

일반행정판례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사면 받았어도 가능할까?

체육지도자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면, 설령 그 후에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은 취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해소 시점이 아닌, 결격사유 발생 사실 자체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체육지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기 전)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5 제3호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체육지도자는 자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체육지도자 결격사유가 발생한 후 사면복권으로 해소된 경우에도 자격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격취소 처분 당시 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결격사유 발생 사실만으로도 충분한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란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설령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거나 사면복권으로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더라도 자격취소 사유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법 조항의 문구와 체계: 구 국민체육진흥법은 자격취소 처분 당시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입법 취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만으로도 자격을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격 재취득 제한 규정과의 관계: 자격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자격취소를 할 수 없다면, 자격 재취득 제한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대법원은 사면복권이 형의 선고의 효력은 소멸시키지만,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등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체육지도자의 자격 및 윤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록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과거의 범죄 사실이 체육지도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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