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고발장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농협 조합장을 고발하면서, 고발장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유죄,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모든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행위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이상,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이전에 시행되었던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3.29. 폐지)의 해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비록 법이 개정되면서 '부당한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지만, '누설'의 의미 자체는 동일하게 해석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취지가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인 만큼, 이전 법률의 해석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타인의 이메일 출력물을 제3자에게 보여줬다고 해서 무조건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 누설)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메일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공소사실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어떤 행위가 처벌받는지, 그리고 비밀을 누설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지(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원 명부와 같은 개인정보는 임의제출이라도 법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며, 진술서를 받을 때에도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통화내역을 동의 없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정당행위'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타인의 급여명세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비밀"에 해당하며, 무단으로 열람하고 소송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비밀누설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