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고속도로 방음벽 틈새 추락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고속도로 추락사고 사례를 통해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비상주차대에 멈춰 섰습니다. 승객 乙씨는 버스에서 내렸고, 도로변에 설치된 방음벽과 가드레일 사이의 약 30cm 틈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은 가파른 경사면이었고, 乙씨는 미끄러져 옹벽 아래로 추락,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사고 지점 근처에는 과거 버스정류장으로 사용되던 곳이 있었고 마을도 있었지만, 차량 정차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乙씨 유족은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56552 판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법에 따라 고속도로를 관리하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95267 판결: 비상주차대에서 하차한 승객이 경사면을 통해 마을로 가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다. 한국도로공사가 방음벽 설치 외에 이러한 이례적인 행동까지 예견하여 추가적인 방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방음벽과 가드레일 사이의 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乙씨 유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비록 사고 지점 근처에 과거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마을이 있다 하더라도,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서 하차한 승객이 경사면을 통해 이동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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