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고속도로 추락사고 사례를 통해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비상주차대에 멈춰 섰습니다. 승객 乙씨는 버스에서 내렸고, 도로변에 설치된 방음벽과 가드레일 사이의 약 30cm 틈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은 가파른 경사면이었고, 乙씨는 미끄러져 옹벽 아래로 추락,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사고 지점 근처에는 과거 버스정류장으로 사용되던 곳이 있었고 마을도 있었지만, 차량 정차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乙씨 유족은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乙씨 유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비록 사고 지점 근처에 과거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마을이 있다 하더라도,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서 하차한 승객이 경사면을 통해 이동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서 하차한 승객이 방음벽과 가드레일 사이 틈으로 나가 경사면에서 추락사한 사고에서, 도로공사에 도로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화물차 덮개로 인한 사고에서 한국도로공사는 덮개 고정상태 점검 의무가 없으며, 예상치 못한 새로운 주장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공정하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추월선에 방치된 각목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야간에 고속도로 곡선 구간에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하여 갓길을 넘어 방음벽을 들이받아 사망한 사고에서,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고속도로에 떨어진 타이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은 단순히 타이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가 타이어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 물이 고여 사고가 났을 때, 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비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될 수 없으며,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