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10

민사판례

서울시의 불법 비닐하우스 철거, 배상 책임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닐하우스를 강제로 철거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소유주의 잘못도 일부 인정되었지만, 서울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김형옥 씨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 철거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시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김 씨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손해액은 비닐하우스를 정상적으로 해체했을 경우 회수 가능했던 자재 가격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법원이 김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 씨가 서울시의 강제 철거를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김 씨의 과실 비율을 60%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그만큼을 제했습니다. 즉, 서울시는 전체 손해액 중 40%만 배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김 씨에게도 잘못이 있었지만, 그 잘못이 서울시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과실있는 채권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396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내용 정리

  • 서울시 공무원의 적법절차 없는 비닐하우스 철거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손해배상액은 정상 해체 시 회수 가능한 자재 가격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피해자에게도 강제철거를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어 60%의 과실상계가 적용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서울시의 배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는 행정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상황 발생에 대한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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