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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합류, 사고 나면 무조건 내 잘못? 과실 비율 따져보기!

고속도로 운전, 특히 합류 구간은 초보는 물론 베테랑 운전자도 긴장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합류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이 100%일까요? 오늘은 고속도로 합류 사고 시 과실 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본선 도로로 진입하다가 이미 본선을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합류 차량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은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합류 차량은 본선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합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선 차량의 의무: 그렇다면 본선 차량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선 차량 운전자 역시 합류 지점에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합니다. 합류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본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산정: 실제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어 양측 차량의 속도, 안전거리 유지 여부, 합류 차량의 진입 각도, 본선 차량의 차선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합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본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본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속도로 합류 구간 사고는 대부분 합류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본선 차량 운전자 역시 합류 지점에서의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 운전해야 하며, 만약 본선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고속도로 운전을 위해 합류 차량과 본선 차량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서로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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