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 후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오늘은 1차 사고 차량의 안전조치 미흡과 2차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늦은 밤, 대리운전 기사 A씨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조향장치를 놓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차는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 두 대와 연달아 충돌한 후 1, 2차로에 걸쳐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뒤따라오던 B씨의 차량이 A씨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쟁점은 2차 사고의 책임 소재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2차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후행 차량 운전자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았고, A씨가 부상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A씨에게 사고 방지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한, 3차로가 비어있었기에 B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와 동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운전자는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삼각대와 같은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간에는 추가로 섬광신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A씨는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1, 2차로에 방치했고, 이는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야간에 차량이 1, 2차로를 막고 있다면 후행 차량과의 충돌 위험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A씨가 실제로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A씨의 불법 정차가 2차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1차 사고 후 안전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안전운전,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통해 2차 사고를 예방합시다.
관련 법 조항: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안개로 인한 초기 추돌사고 이후, 후속 차량들의 연쇄 추돌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초기 사고 운전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초기 사고 운전자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후속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일련의 사고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결되어 관련 공동성이 인정되기 때문.
상담사례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선행 사고 후 안전조치 미흡도 문제지만, 후행 차량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태만 등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한다.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사고 후 차량을 옮기지 않고 방치한 운전자의 불법 정차 행위와 후속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운 판례입니다. 단순히 동승자가 수신호를 하던 중 사고가 났더라도, 운전자의 잘못된 대처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의 사고와 그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해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 차량 운전자는 후속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 직후,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가 선행사고에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후행 추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담사례
고속도로 사고 후 안전조치(갓길 이동, 삼각대 설치 등) 미흡으로 2차 사고 발생 시, 최초 사고 운전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