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중앙분리대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시의 책임과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비율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방현망 조각이 반대편 차선에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방현망에 걸려 멈춰 섰고, 뒤따라오던 고속버스가 이를 피하려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후 멈춰선 차량 운전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1: 중앙분리대 충돌과 사망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운전자는 자신과 사망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중앙분리대 충돌로 인해 방현망이 떨어진 것이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면 파손된 부품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0조, 제760조)
쉽게 풀어보자면: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들이 많은 만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 그 파편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운전자에게는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2: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비율 산정
이 사고에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운전자, 고속버스 운전자, 그리고 사망한 운전자, 총 세 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자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법원은 피해자(사망한 운전자)의 과실을 가해자 각각에 대해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전체에 대한 과실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 대법원 1961. 7. 20. 선고 4293민상469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쉽게 풀어보자면: 피해자가 여러 가해자에 대해 각각 다른 비율의 과실을 가지고 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가해자 전체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하나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고속도로에서의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 과실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 안전 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야간 고속도로에서 선행 추돌사고 후 적절한 조치 없이 정차해 있다가 후속 추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너무 낮게 산정되었고, 일실수입 계산도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이 파기 환송됨.
상담사례
고속도로 합류 구간 사고는 합류 차량의 과실이 크지만, 본선 차량도 주의 의무가 있으며, 최종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민사판례
마주 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미리 봤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판단해서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속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야간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방치하면 2차 사고 발생 시 1차 사고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형사판례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갓길에서 주행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중앙선을 침범한 버스와 충돌한 사고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