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안권 침해 분쟁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침해 안 하겠다는 약속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가능성 그리고 기존 고안과 유사한 등록고안의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 1: 침해 안 하겠다는 약속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불가?
A는 B가 자신의 등록고안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쟁 끝에 B는 A에게 "앞으로 침해하는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줬습니다. 그렇다면 B는 A의 고안권이 유효한지 확인해달라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법원은 B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의 약속은 단순히 A의 고안을 침해하는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일 뿐, A의 고안권 자체가 무효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B는 여전히 A의 고안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권리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현행법상 제5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후1050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후1331 판결)
사례 2: 이미 있는 고안과 똑같은데 등록이 됐다고?
C는 특정 고안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C의 고안은 이미 예전에 일본 카탈로그에 공개된 고안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 경우 C의 고안권은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은 C의 고안권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공개된 고안과 기술적 목적, 구성, 효과가 모두 동일하다면, 설령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안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누군가가 C의 고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더라도 C는 고안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현행법상 제5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 두 사례를 통해 고안권 분쟁에서 단순 합의나 등록 여부만으로 권리관계가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안의 유효성, 권리범위 등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특허판례
내가 특허받은 고안과 비슷한 고안을 누군가 쓰고 있다고 생각해서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내가 주장한 고안과는 조금 다른 고안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심판 청구는 효력이 없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 침해로 고소당한 사람이 권리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권리범위를 인정하거나 확인심판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는 등록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권자가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무효심판을 거치지 않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용관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생각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당사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심판 청구는 불필요합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법적인 이익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이미 없어진 권리의 범위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확정 이전에는 상표권이 존재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