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7

특허판례

실용신안권 범위 확인, 싸울 게 없으면 확인도 없다?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는 내 발명, 다른 사람이 베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권리 범위에 쏙 들어오는지 확인받고 싶다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용신안권 범위 확인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인심판, 뭘 확인하는 걸까요?

실용신안권 범위 확인심판은 단순히 내 실용신안이 어떤 범위까지 보호받는지 추상적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제품이나 기술이 구체적으로 내 권리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즉, 실제 분쟁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기술과 비교해서 내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그려내는 것이죠.

다툼이 없으면 심판도 없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네, 당신 말이 맞아요. 제 기술은 당신 실용신안 범위 안에 들어와요"라고 순순히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굳이 심판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요"라고 답합니다.

상대방이 내 권리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싸울 게 없는데 굳이 심판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실용신안법 제35조, 특허법 제135조 참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A 회사는 자신이 등록한 실용신안의 권리 범위에 B 씨의 기술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A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A 회사가 주장하는 기술과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 씨가 A 회사의 실용신안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으므로, 확인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3.4.12. 선고 80후65 판결, 1985.10.22. 선고 85후48.49 판결, 1990.2.9. 선고 89후1431 판결 등 참조)

결론

실용신안권 범위 확인심판은 상대방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 내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권리 범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굳이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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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심판#심판청구#기술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