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는 내 발명, 다른 사람이 베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권리 범위에 쏙 들어오는지 확인받고 싶다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용신안권 범위 확인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인심판, 뭘 확인하는 걸까요?
실용신안권 범위 확인심판은 단순히 내 실용신안이 어떤 범위까지 보호받는지 추상적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제품이나 기술이 구체적으로 내 권리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즉, 실제 분쟁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기술과 비교해서 내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그려내는 것이죠.
다툼이 없으면 심판도 없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네, 당신 말이 맞아요. 제 기술은 당신 실용신안 범위 안에 들어와요"라고 순순히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굳이 심판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요"라고 답합니다.
상대방이 내 권리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싸울 게 없는데 굳이 심판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실용신안법 제35조, 특허법 제135조 참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A 회사는 자신이 등록한 실용신안의 권리 범위에 B 씨의 기술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A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A 회사가 주장하는 기술과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 씨가 A 회사의 실용신안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으므로, 확인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3.4.12. 선고 80후65 판결, 1985.10.22. 선고 85후48.49 판결, 1990.2.9. 선고 89후1431 판결 등 참조)
결론
실용신안권 범위 확인심판은 상대방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 내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권리 범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굳이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 침해로 고소당한 사람이 권리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권리범위를 인정하거나 확인심판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는 등록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A라는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은 A와 다른 B라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면, A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의미가 없어서 각하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판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계획도 없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특허판례
내가 특허받은 고안과 비슷한 고안을 누군가 쓰고 있다고 생각해서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내가 주장한 고안과는 조금 다른 고안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심판 청구는 효력이 없다.
특허판례
특허의 진보성 판단은 특허 무효심판에서만 가능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할 수 없다. 다만,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의 진보성과 관계없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는 등록된 실용신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심판 대상 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해야 하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