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3.22

특허판례

상표권 분쟁, 등록취소 심판 중에도 권리범위 확인 가능할까?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이 진행 중일 때, 기존 상표권의 효력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등록 취소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권리 범위 확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두 개의 유사한 상표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심판청구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상표는 등록취소심판 대상이었고, 심판청구인은 등록취소심판 확정 이전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상표권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심판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등록취소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권리범위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상표등록취소심판은 등록무효심판과 달리 소급효가 없습니다. 등록무효심판은 처음부터 상표 등록이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하지만, 등록취소심판은 확정 판결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취소심판 확정 전까지는 상표권이 존재하고, 그 기간 동안의 권리 행사 및 보호 역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록취소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호: (현행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와 유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의 범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28조: "확인의 소는 그 소에 의하여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받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1983.3.22. 선고 81후17 판결

  • 대법원 1990.9.11. 선고 89후1769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상표등록취소심판 진행 중에도 상표권 존속 기간 동안의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경우, 등록취소심판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보호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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