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06

특허판례

실용신안권 침해와 권리범위 확인심판

오늘은 실용신안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권리 침해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지만, 추후 권리자와 합의를 했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B씨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사와 B씨는 합의를 통해, A사가 B씨의 실용신안권을 인정하고 더 이상 침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B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A사는 B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기술이 B씨의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정말 속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A사는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A사가 자신과 합의했으니 더 이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A사가 B씨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A사가 B씨의 실용신안권을 인정하고 침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지, A사가 사용하는 기술이 B씨의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A사는 여전히 자신의 기술이 B씨의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받을 필요가 있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실용신안법 제25조 제1항, 제3항 (현행 제35조 참조))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정 기준

법원은 또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기본적으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만약 이 내용만으로는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면,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과 같은 명세서의 다른 부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세서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더라도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적힌 내용을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조항: 구 실용신안법 제29조, 제8조, 구 특허법 제57조 (현행 제97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A사의 기술이 B씨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79. 3. 13. 선고 77후50 판결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후2151 판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후1809 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후258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실용신안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에서 합의의 의미와 권리범위 확정 기준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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