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6.28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권자가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용신안권은 새로운 고안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출원해서 등록받은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만약 나중에 비슷한 고안이 등록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권자가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확인의 이익'**입니다. 즉, 심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 권리가 더 넓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나중에 등록된 고안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먼저 실용신안권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피고가 비슷한 고안으로 실용신안권을 등록하자, 원고는 자신의 권리범위에 피고의 고안이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즉,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이죠.

하지만 원고는 동시에 피고의 고안이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상대방 고안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굳이 권리범위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법원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고안에 대해 굳이 권리범위를 확인받을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확인의 이익이 없음)

법원은 원칙적으로 먼저 등록된 권리자가 나중에 등록된 권리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무효심판을 거치지 않고 나중에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고안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등록된 고안이 먼저 등록된 고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권리범위 확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현행 제39조 참조)
  • 구 실용신안법 제25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50조 참조)
  •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후1920 판결

이처럼 실용신안권 분쟁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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