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수, 투습 기능성 소재로 유명한 '고어텍스(GORE-TEX)' 상표 등록에 대한 흥미로운 법정 공방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어텍스는 익히 알려진 대로 뛰어난 방수, 투습 기능을 가진 소재인데요, 이 고어텍스를 신발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고어텍스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어텍스는 단순한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소재 자체의 기능, 즉 '방수' 기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출원된 상표는 다이아몬드 모양 안에 "GORE-TEX"라는 큰 글씨와 그 아래 "Guaranteed To Keep You Dry(방수가 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작은 글씨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성, 특히 "Guaranteed To Keep You Dry"라는 문구 때문에 소비자들이 고어텍스 상표가 붙은 신발은 방수 기능을 가진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하지 않은 신발에 이 상표를 붙이면 소비자들이 신발의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법원은 상표 등록 여부는 각 나라의 법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고어텍스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무조건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상품에 대해 고어텍스 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신발과 같은 다른 상품에는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가 단순한 이름을 넘어 소비자에게 상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할 때는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고어텍스 원단 제조사가 국내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는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하이테크(HITEK)"라는 상표는 제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특정 회사의 상표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광고를 많이 했거나 다른 상품에 등록된 상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허판례
"HITEC"은 "첨단 기술"을 뜻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 상표로 등록할 수 없고, 상표 사용 실적만으로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표를 특정 기업의 상품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특허판례
둔부보철기 상표 "PRECISION OSTEOLOCK"은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입술용 연고의 상표로 "SOFTLIPS"를 사용하려 했으나,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유명해진 의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신발에 사용하려 할 경우, 소비자가 두 상표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