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14

특허판례

고어텍스, 신발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수, 투습 기능성 소재로 유명한 '고어텍스(GORE-TEX)' 상표 등록에 대한 흥미로운 법정 공방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어텍스는 익히 알려진 대로 뛰어난 방수, 투습 기능을 가진 소재인데요, 이 고어텍스를 신발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고어텍스라는 상표가 신발의 품질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현이라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는가?
  2. 고어텍스 상표가 미국에서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에서도 등록되어야 하는 근거가 되는가?

법원은 고어텍스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어텍스는 단순한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소재 자체의 기능, 즉 '방수' 기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출원된 상표는 다이아몬드 모양 안에 "GORE-TEX"라는 큰 글씨와 그 아래 "Guaranteed To Keep You Dry(방수가 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작은 글씨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성, 특히 "Guaranteed To Keep You Dry"라는 문구 때문에 소비자들이 고어텍스 상표가 붙은 신발은 방수 기능을 가진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하지 않은 신발에 이 상표를 붙이면 소비자들이 신발의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법원은 상표 등록 여부는 각 나라의 법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고어텍스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무조건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상품에 대해 고어텍스 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신발과 같은 다른 상품에는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수요자간에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영업상의 신용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3후100 판결, 1992.9.14. 선고 92후513 판결, 1994.3.11. 선고 93후527 판결, 1994.9.27. 선고 94후708 판결, 1994.11.18. 선고 94후173 판결

이 판결은 상표가 단순한 이름을 넘어 소비자에게 상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할 때는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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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거절#유사 상표#소비자 혼동#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