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PRECISION OSTEOLOCK 이라는 상표, 들어보셨나요? 둔부보철기에 붙이려고 했던 상표인데, 결국 등록이 거절되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이 상표 등록 거절 사례를 통해 어떤 상표가 등록될 수 없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PRECISION OSTEOLOCK. 이 상표는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PRECISION'은 '정확, 정밀'을, 'OSTEOLOCK'은 '뼈(OSTEO)'와 '고착(LOCK)'의 합성어로 '뼈고착'을 의미합니다. 즉, 전체적으로 '정확한 뼈고착'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표가 붙는 제품이 바로 둔부보철기입니다. 둔부보철기는 의사와 같은 의료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제품이죠. 이런 전문가들이 볼 때, "PRECISION OSTEOLOCK"은 '정확한 뼈고착 둔부보철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즉,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바로 이 법 조항에 걸린 것이죠. 쉽게 말해, 누구나 흔하게 쓸 수 있는 기술적인 표현은 상표로 독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둔부보철기의 주된 거래자와 사용자가 의료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PRECISION OSTEOLOCK"은 제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는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후7 판결, 대법원 1984. 5. 9. 선고 83후22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후33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940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후818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후1132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460 판결 등)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 상표가 등록되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여부는 각 나라의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상표를 만들 때는 단순히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표현보다는 독창적이고 기억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입술용 연고의 상표로 "SOFTLIPS"를 사용하려 했으나,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digital"이라는 단어는 컴퓨터 수리 서비스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상가록'이라는 단어는 상가 안내 책자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심혈관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기구의 명칭을 그대로 상표로 출원했을 경우, 해당 상품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인 표현이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허판례
두유 제품에 사용하려는 "SANITARIUM SO GOOD" 상표는 제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기술적 상표이므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