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9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하면 상품 종류가 달라도 등록 못할 수 있다?!

혹시 내 브랜드, 다른 유명 브랜드와 유사해서 걱정이신가요? 단순히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상품 종류가 달라도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출원인이 "CHASECULT"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C" (첫 글자 C를 도형화)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었고, 이 업체는 지하철, 옥외 광고,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광고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전국에 100여 개의 대리점까지 운영하고 있었죠. 이 "C" 상표는 주로 신사복, 코트 등 의류에 사용되었습니다. 출원인은 "CHASECULT" 상표를 신발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특허청은 "C"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출원인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유명 상표와 유사성: "CHASECULT"는 "C"와 글자 및 전체적인 느낌이 매우 유사합니다.
  • 인용상표의 인지도: "C" 상표는 이미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특정 회사의 상표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 상품의 유사성 & 토털 패션 경향: 비록 "C" 상표는 의류에, "CHASECULT"는 신발에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이미 의류, 신발, 잡화 등을 함께 판매하는 '토털 패션' 경향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CHASECULT" 신발을 보고 "C" 회사의 제품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다르더라도 소비자들이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토털 패션'처럼 여러 종류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핵심 정리

  •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달라도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상표의 유사성은 전체적인 느낌, 글자, 도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토털 패션처럼 관련 상품들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상품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후2186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상표 등록 시 유사성 판단 기준이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때는 기존에 유명한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품 종류가 다르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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