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밤 브랜드 이름으로 "SOFTLIPS(부드러운 입술)"을 상표등록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대법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SOFTLIPS' 상표등록 거절 사례를 통해 어떤 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등록 거절의 이유: 기술적 표장
"SOFTLIPS" 상표등록이 거절된 이유는 바로 이 상표가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표장이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당시 적용된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는 이러한 기술적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적 표장, 왜 등록할 수 없을까?
기술적 표장은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SOFTLIPS"처럼 '부드러운 입술'이라는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은 누구나 상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은 자유롭게 상품을 설명할 수 없게 되고, 소비자들도 정보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공익적인 차이점에서 기술적 표장은 상표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SOFTLIPS"는 왜 기술적 표장일까?
대법원은 "SOFTLIPS"가 '부드러운(SOFT)'과 '입술(LIPS)'이라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정상품인 '비약용입술방향연고'의 효능('입술을 부드럽게 함')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 소비자들은 "SOFTLIPS"라는 상표를 보고 제품의 효능을 바로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상표를 등록할 때는 단순히 좋은 이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상표법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은 상표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약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ANTIBIO"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상가록'이라는 단어는 상가 안내 책자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삼성전자가 "SMART & SOFT"라는 상표를 전자제품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특허청은 이 상표가 제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이라며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상표가 단순히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특허판례
두유 제품에 사용하려는 "SANITARIUM SO GOOD" 상표는 제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기술적 상표이므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주간만화"처럼 상품의 특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런 상표는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이 약하고,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공익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TASTY DOGS'라는 상표는 핫도그처럼 축산물 가공식품의 맛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일부 상품에만 등록 문제가 있어도 전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