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22

특허판례

“SOFTLIPS” 상표등록 거절, 왜일까요? 부드러운 입술을 위한 상표, 모두가 쓸 수 있어야!

립밤 브랜드 이름으로 "SOFTLIPS(부드러운 입술)"을 상표등록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대법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SOFTLIPS' 상표등록 거절 사례를 통해 어떤 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등록 거절의 이유: 기술적 표장

"SOFTLIPS" 상표등록이 거절된 이유는 바로 이 상표가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표장이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당시 적용된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는 이러한 기술적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적 표장, 왜 등록할 수 없을까?

기술적 표장은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SOFTLIPS"처럼 '부드러운 입술'이라는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은 누구나 상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은 자유롭게 상품을 설명할 수 없게 되고, 소비자들도 정보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공익적인 차이점에서 기술적 표장은 상표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SOFTLIPS"는 왜 기술적 표장일까?

대법원은 "SOFTLIPS"가 '부드러운(SOFT)'과 '입술(LIPS)'이라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정상품인 '비약용입술방향연고'의 효능('입술을 부드럽게 함')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 소비자들은 "SOFTLIPS"라는 상표를 보고 제품의 효능을 바로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154 판결

이처럼 상표를 등록할 때는 단순히 좋은 이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상표법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은 상표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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