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아웃도어 의류에 자주 사용되는 '고어텍스'. 이 고어텍스를 만드는 회사가 자사 원단을 사용한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했다면 어떨까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형마트 판매 제한, 왜 문제가 되었을까?
고어텍스를 만드는 회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아웃도어 의류 제조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원단을 공급하면서, 이 원단으로 만든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물건을 사려면 내가 정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입니다.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 (나)목 참조, 현행법상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52조 [별표 2] 제7호 (나)목 참조)
대법원, 고어텍스의 손을 들어주다
대법원은 고어텍스의 대형마트 판매 제한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0두46708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대법원은 구속조건부 거래가 공정거래를 저해하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참조)
결론: 브랜드 가치 보호 vs. 공정 경쟁
이번 판결은 브랜드 가치 보호와 공정 경쟁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거래 상대방을 제한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장 상황과 브랜드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롯데리아가 가맹점에 할인 판매 참여 강제, 특정 물품 구매 강제, 특정 업체 시공 강제 등을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은 일부 시정명령은 정당하지만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고어텍스(GORE-TEX)라는 소재 자체의 기능을 나타내는 상표는 신발류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 등록을 거절한다는 판결. 다른 나라에서 등록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아님.
일반행정판례
골프용품 회사가 대리점에 최저가 판매를 강제하고, 다른 판매점에 몰래 팔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는데, 대법원은 회사 측에 "최저가 판매 강제가 소비자에게 이로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무조건적인 최저가 판매 강제는 안 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G마켓 운영사가 경쟁 오픈마켓 이용 판매자들에게 자사 플랫폼만 이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대법원이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사례. 경쟁 제한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시장 지배적인 기업이 자신의 힘을 남용하여 다른 기업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위법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휴대폰 칩 제조사인 퀄컴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로열티 할인을 병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퀄컴의 모뎀칩 리베이트와 로열티 할인 병행행위는 위법하지만, RF칩 리베이트 중 일부 기간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