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는 필수죠. 그런데 만약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은 고용산재보험료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세종기업(주)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거 산재보험료 납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범위'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전에 일부 보험료에 대해서만 납부 통지를 했는데, 이로 인해 전체 보험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일부만 행사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른 납부 통지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통지된 부분 및 그 금액에 한정됩니다.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서는 시효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누134 판결)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이전에 일부 보험료에 대해서만 납부 통지를 했더라도, 이는 전체 보험료가 아닌 통지된 금액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보험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고용산재보험료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납부 통지가 있었다면 통지된 금액에 한해서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체 보험료가 아닌, 통지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반환 요구는 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 경과 후에는 반환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그 전에 소송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효과는 피해자의 권리를 승계한 근로복지공단에게도 유지된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부당이득징수권)는 공단이 부정수급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지급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민사판례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후,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계산된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급여 청구는 산재보험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시효가 중단되며, 민법의 일반적인 시효 중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를 청구했으면 그 자체로 시효가 중단되며, 추가적인 절차(예: 최고)는 필요 없다.
상담사례
사망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보험사의 고의적인 청구 방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 거절은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멸시효를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