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15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급여 청구, 시효 중단은 어떻게 될까요?

산업재해를 당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에도 시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시효가 지나버리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급여 청구 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시효 중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급여 청구 시효는 3년!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즉,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시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시효가 중단될까요? 바로 산재보험법 제113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하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최고"로도 시효 중단이 가능할까?

민법에는 "최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민법 제174조), 이 최고를 통해서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 급여 청구에서도 이 "최고"를 통해 시효 중단이 가능할까요? 이번 판례는 이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산재보험 급여 청구는 "공법상 의사표시"!

대법원은 산재보험 급여 청구는 단순한 민법상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지급 결정을 요청하는 "공법상 의사표시"라는 것입니다. 즉,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이죠. 따라서 민법상의 "최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최고를 통해 시효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만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에서 시효에 관해 산재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보험급여 청구 이후의 시효 진행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되는 것이지, 시효 중단 사유까지 민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보험급여 청구만이 시효 중단 사유!

이번 판례를 통해 산재보험 급여 청구 시효 중단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험급여 청구"만이 시효 중단 사유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산재를 당했을 경우, 3년이라는 시효 기간 내에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7. 26. 선고 2017두38162 판결 참조)

참고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1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13조
  • 민법 제174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장해급여 청구, 시효 때문에 못 받는다고?

산재보험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진행되며, 이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공단의 묵시적 행위도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다.

#산재보험#장해급여#소멸시효#중단

민사판례

산재 진료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산재 지정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진료일로부터? 아니면 공단의 요양 승인일로부터? 이 판례는 후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 승인 전에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승인 후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산재보험#진료비#청구#소멸시효

일반행정판례

산재 장해급여, 시효 때문에 못 받는다고요? 꼭 확인하세요!

산재로 치료를 받고 완치된 후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악화된 상태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이 판례는 최초 치료 완료 시점이 아니라, 악화된 상태가 다시 치료되어 안정된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초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악화된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산재#장해급여#소멸시효#기산점

민사판례

보험금 청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이야기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사가 추가 서류를 요청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보험사가 회신을 할 때까지 유지되며, 소멸시효 6개월은 보험사의 회신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최고#추가 서류 요청

생활법률

산재보험 심사청구,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결정에 불복 시,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심사청구인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중단은 언제까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그 전에 소송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효과는 피해자의 권리를 승계한 근로복지공단에게도 유지된다.

#교통사고#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소멸시효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