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골치 아픈 무자력 예비 임차인, 권리금 분쟁 걱정 NO!

상가 임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을 겪게 됩니다. 특히 임차인이 나가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해 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악성 임차인이라면? 권리금 문제 때문에 덜컥 계약했다가 또다시 낭패를 볼까 봐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법적 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상가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해 주기로 했고, 계약을 위해 만났습니다. 그런데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과거에 제 상가에 임차했던 사람으로, 차임을 상습적으로 연체하고 결국 보증금을 전액 공제하고도 미납 차임이 남아 퇴거를 거부했던 무자력자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행사 방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해결: 다행히 법은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정당한 사유"**에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제2항 제1호)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 제2호)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2항 제3호)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제2항 제4호)

위 사례에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과거 차임을 연체하고 보증금을 모두 소진한 무자력자이므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더라도 권리금 행사 방해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임차인이 다시 돌아오려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안심하고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임대인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임차인의 지급 능력 부족은 명확한 거절 사유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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