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기존 임차인이 나가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왔는데, 그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건물 관리나 주변 환경 때문에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이럴 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역시 존중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하지만 법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했는데 신규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경우, 건물의 이미지 손상, 주변 상권과의 부조화, 소음 및 취객 문제 등을 우려하여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5다232384 판결 등 참고)
즉, 질문하신 상황처럼 건물이 지저분해지거나 늦은 밤 취객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유흥주점 운영을 원치 않는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기존 임차인에게는 커피전문점 등 다른 업종의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고, 임대인은 자신의 건물에 대한 정당한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거절은 안 됩니다. 거절 사유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단순히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건물주가 냄새 등을 이유로 새 임차인(실내포차)과의 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임대인은 자신이 장사하려는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으며,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과거 임차료 체납 이력이 있는 무자력 예비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새 임차인의 지급능력 부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우려, 장기간 영업 미사용, 선행 계약 체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건물주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도록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팔았더라도, 새 건물주도 같은 계획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두 건물주의 비영업 기간을 합쳐 1년 6개월이 넘으면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