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처럼 정들었던 내 가게, 드디어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데 생각치도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임차인도 구했고, 권리금도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말도 안 되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모든 게 물거리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상가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동종 업종의 새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소개했습니다. 새 임차인은 저에게 권리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의 3배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새 임차인은 계약을 포기했고, 저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임대인이 갑자기 기존 보증금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의 재산 상황이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 등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상담사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주가 부당하게 (과도한 월세 인상,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약국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과거 임차료 체납 이력이 있는 무자력 예비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상담사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건물주 방해 없이 권리금 회수가 가능해졌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