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치러 가면 편리하게 이용하는 골프 카트! 이 골프 카트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특별소비세라는 세금인데요. 오늘은 골프 카트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수입업자가 엔진으로 움직이는 골프 카트를 수입하면서 특별소비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입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골프 카트는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과연 엔진으로 움직이는 골프 카트는 특별소비세법에서 말하는 '골프용품'에 해당할까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호에서는 '골프용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의 시행령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3의 가에서는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골프 카트)'를 골프용품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골프 카트가 골프를 칠 때 사용하는 용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소비세법에서 말하는 '골프용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행령에서 골프 카트를 골프용품의 한 종류로 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골프 카트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1993.9.17. 선고 93구1985 판결, 대법원 1994.1.28. 선고 93누18864 판결)
결론:
법원은 골프 카트의 용도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골프 카트 수입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골프 카트에도 특별소비세가 붙는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어떤 물품이 특별소비세가 붙는 '융단(카펫)'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관행(비과세 관행)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물품이 과세 대상인 카펫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거에 세금을 안 냈던 것을 이유로 앞으로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전기 콘센트에 연결하여 충전하는 무선 진공청소기도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전기 이용 기구'에 포함된다.
세무판례
일반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주로 공업용으로 만들어진 텔레비전 카메라를 공업용으로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내야 할까요? 아니요.
세무판례
기업이 특별부가세 면제 후 추징을 당하려면, 단순히 면제 요건을 어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징에 해당하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명세서 미제출은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세무판례
골프장에 설치된 급·배수시설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된다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토지와 별도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세무판례
한 번에 많은 양의 빙수를 만들 수 있고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고성능 빙삭기는 가정용으로 보기 어려워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