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설치된 살수시설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8197 판결)을 통해 이 급·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정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골프장 살수시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가?
회원제 골프장은 일반적으로 재산세가 중과세됩니다. 그런데 골프장 내에 설치된 급·배수시설과 같은 부속시설도 중과세 대상이 될까요? 특히, 해당 시설이 '구분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구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급·배수시설은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골프장의 필수 시설인 살수시설은 잔디 관리에 직접 사용되므로, 구분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골프장용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이중과세인가?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살수시설처럼 토지에 화체되지 않은 시설물의 경우, 그 설치비용은 골프장 용지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살수시설 자체에 대한 재산세를 별도로 부과하더라도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골프장 용지와 살수시설은 별개의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장 내 급·배수시설 등 부속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자는 구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중과세를 납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지방세 부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골프장 내 잔디 관리에 사용되는 급·배수시설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구분등록 여부와 무관하며, 토지와 별도로 과세해도 이중과세가 아니다.
세무판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실제로는 회원제와 일반 골프장에서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전체가 아닌 실제 회원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부분만큼만 취득세를 중과한다.
일반행정판례
헬스클럽과 같이 운영되는 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에 대해, 목욕탕 시설 부분만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며 헬스클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과거 다른 유권해석이 있었더라도 장래를 향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세무판례
골프장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회사가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처분을 다투었으나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 당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토지 활용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토지를 고유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무판례
골프장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합헌이며,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하자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세무판례
골프장 부지를 조성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골프장 운영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