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21613
선고일자:
199411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소정의 “골프용품”에 속하는지 여부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는 그 용도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소정의 “골프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3의 가에서 골프용품의 한 종류로서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를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그 시행령에서 과세물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3의 가
【원고, 상고인】 황무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용당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9.17. 선고 93구19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와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3의 가에 규정된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는 그 용도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소정의 “골프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3의 가에서 골프용품의 한 종류로서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를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그 시행령에서 과세물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3의 가에 규정된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세무판례
이 판례는 어떤 물품이 특별소비세가 붙는 '융단(카펫)'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관행(비과세 관행)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물품이 과세 대상인 카펫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거에 세금을 안 냈던 것을 이유로 앞으로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전기 콘센트에 연결하여 충전하는 무선 진공청소기도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전기 이용 기구'에 포함된다.
세무판례
일반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주로 공업용으로 만들어진 텔레비전 카메라를 공업용으로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내야 할까요? 아니요.
세무판례
기업이 특별부가세 면제 후 추징을 당하려면, 단순히 면제 요건을 어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징에 해당하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명세서 미제출은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세무판례
골프장에 설치된 급·배수시설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된다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토지와 별도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세무판례
한 번에 많은 양의 빙수를 만들 수 있고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고성능 빙삭기는 가정용으로 보기 어려워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