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2.23

형사판례

골프 회원권 담보 놓고 팔았다면? 배임죄 성립!

골프 회원권을 돈 빌려주고 담보로 받았는데, 빌려준 사람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골프 회원권을 둘러싼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한 골프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했던 골프 회원권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피고인을 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탁금 회원권의 특징: 이 사건의 골프 회원권은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이었습니다. 예탁금 회원권이란 회원 가입 시 일정 금액을 예탁하고, 탈퇴 시 예탁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회원권 자체는 양도인(돈 빌린 사람)에게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권리는 양수인(돈 빌려준 사람)에게 이전됩니다.

  • 양도인의 의무: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 회원권을 보전할 의무를 집니다. 즉, 골프장 운영 회사에 채권 양도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아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돈 빌려준 사람이 골프 회원권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배임죄 성립: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골프 회원권을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이는 양수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7209 판결: 본 판례는 예탁금 회원제 골프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해 회원권을 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회원권을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골프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그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담보로 제공한 회원권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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