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1.29

형사판례

돈이나 골프장 회원권 약속만으로는 배임수재죄 안될까?

회사 임원이나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받는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돈을 실제로 받지는 않고 약속만 받았다면 어떨까요? 또는 골프장 회원권을 준다고 했지만, 명의 변경이 안 됐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돈과 골프장 회원권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돈은 3천만 원, 골프장 회원권은 명의 변경 전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즉, 단순히 돈이나 골프장 회원권을 준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돈을 실제로 받았거나, 골프장 회원권의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변경되는 등 현실적인 이익을 얻어야만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3천만 원을 실제로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골프장 회원권 역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현실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배임수재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약속이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이익을 얻어야 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참고 법조항: 형법 제357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60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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