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8

세무판례

골프연습장 캐디 봉사료, 사업자 수입 맞아? 네, 맞습니다!

골프연습장에 가면 시설 이용료 외에도 캐디에게 봉사료를 지불하죠. 그런데 이 봉사료가 골프연습장 사업자의 수입에 포함될까요, 아니면 캐디 개인의 수입일까요? 대법원은 골프연습장 사업자의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골프연습장에서 제공하는 캐디 서비스가 **주된 용역(골프연습 시설 이용)**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고객은 골프연습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캐디 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는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전액 캐디에게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캐디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될 뿐, 캐디 개인에게 직접 지불된 용역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골프연습장에서는 시설 이용료와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객은 봉사료를 캐디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연습장에 지불하는 것이고, 골프연습장 사업자는 이를 캐디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골프연습장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으로 계상해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사업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는 한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골프연습장 사업자와 캐디, 그리고 고객 간의 봉사료에 대한 법적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이용 시 봉사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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