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골프를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회원제 골프장 연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원권이라고 하면 뭔가 소유권처럼 느껴져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회원권처럼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고, 양도도 안 되고, 입회비 반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이번 판례에서 다수의견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대 의견은 "취득세를 낼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다수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연회원권에도 취득세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연회원의 입회금이 시설투자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고, 다수의견은 체육시설법의 해석을 통해 이를 긍정했습니다. 반대의견은 입회금의 실제 사용처와 회원권의 성격을 근거로 부정했지만, 결국 소수 의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골프장 연회원권, 단순한 이용권일까요 아니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 재산권일까요? 법의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만큼,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무판례
기존 골프회원권을 소지한 사람이 골프장 개보수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회원권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실제로는 회원제와 일반 골프장에서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전체가 아닌 실제 회원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부분만큼만 취득세를 중과한다.
민사판례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골프장 측의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골프장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입회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골프장 측이 입회를 거부하고 명의개서료를 반환했다고 해서 회원가입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골프장시설이용권과 항상 함께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은 이용권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골프회원권 양도대금에 장래 반환받을 입회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양도대금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하려면 회사의 승인이 필수적이며, 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골프장을 주주회원제로 운영하는 회사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서 사실상 골프장 이용권(회원권) 판매 대금까지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당연히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