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12

세무판례

골프장 건설자금 이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까?

골프장 건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땅도 사야 하고, 공사도 해야 하고… 그래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발생하는 이자도 취득세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골프장 건설자금 대출 이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특별히 빌린 돈(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골프장을 취득하는 데 쓴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이자는 취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핵심은 이 이자가 '자본적 지출'이라는 점입니다.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골프장 건설을 위한 대출 이자는 골프장 자체를 만들기 위한 필수 비용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대출받은 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했다면?

간혹 대출을 받았지만 바로 공사에 쓰지 않고 잠시 예금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예금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대출 이자에서 예금 이자를 뺀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즉, 실제로 부담한 순수 이자 비용만 계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대출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에 포함될까?

대출을 받고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날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골프장 공사를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았더라도, 이자 발생일부터 계산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자 역시 골프장 취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179 판결

이 판례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것이지만, 다른 부동산 취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취득세 계산이 궁금하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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