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건물이나 설비 같은 고정자산을 새로 짓거나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하는데, 세법에서는 이 이자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건설자금 이자' 때문인데요, 오늘은 건설자금 이자 계산 시 미지급 기성금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자금 이자란 무엇일까요?
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만들거나 사는 데 빌린 돈의 이자를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 이자를 바로 비용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을 나중으로 미루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고정자산을 통해 얻는 이익을 장기간에 걸쳐 얻게 되므로, 관련 비용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미지급 기성금이란?
공사를 진행하면서 완성된 부분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아직 대금을 완전히 치르지 않은 부분입니다.
핵심 쟁점: 미지급 기성금, 건설자금 이자 계산에 포함해야 할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할 때, 미지급 기성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미지급 기성금은 건설자금이 분명하므로, 건설자금 이자 계산 시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건설자금 이자 계산 공식과 미지급 기성금
차입금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건설자금 이자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손금불산입 건설자금 이자 = 지급이자 ×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 (재고자산의 적수 +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법원은 위 공식에서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에 미지급 기성금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지급 기성금은 이미 건설에 사용된 자금이 명확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 공식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관련 법조항
판례 내용 요약
이번 판례는 건설자금 이자 계산 시 미지급 기성금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은 건설자금 이자 계산 시 이 점을 유의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미지급 기성금은 이미 건설에 사용된 자금이 명확하기 때문에, 불분명한 자금에 적용되는 계산 방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해당 토지가 나중에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더라도 이자는 여전히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돈을 빌려 건물이나 시설 같은 고정자산을 만들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세무서에서 이를 부정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추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무판례
골프장 건설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건설자금 이자)는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해서 취득세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핵심은 "돈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미리 빌렸더라도 그 이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 등을 위해 돈을 빌렸을 때, 그 이자도 취득세 계산에 포함되는가? 건축 목적으로 직접 빌린 돈의 이자는 포함되지만, 다른 목적으로 빌린 돈의 이자는 건축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포함된다. 이 증명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
세무판례
법인이 시행령 개정 전에 취득하고 개정 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 시,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해야 하며, 취득가액에는 재고자산을 위한 건설자금 이자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건물을 완공하여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더라도, 건물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건축주에게 높은 지연이자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