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28

일반행정판례

골프장 내 호수와 주변 땅, 체육용지일까? 지목 변경 분쟁 이야기

골프장 안에 있는 큰 호수와 그 주변 땅. 이 땅들은 어떤 용도로 분류되어야 할까요? 단순히 물이 고여있는 '구거'일까요, 아니면 골프장 시설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체육용지'일까요? 오늘은 골프장 내 토지의 지목 변경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골프장 내 호수와 주변 땅의 지목을 '구거'에서 '체육용지'로 변경해달라고 군산시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와 회사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단순히 체육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뿐 아니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속시설물을 위한 부지도 포함합니다.
  • 부속시설물 여부는 시설의 조성 목적, 체육 활동의 내용과 성격, 체육시설의 기능과 이용 상황,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골프장은 원래 염전이었던 곳에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골프장 내 호수는 배수와 염분 제거를 위해 만들어졌고, 골프 경기 중에는 '워터해저드'로 활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호수가 골프장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한 '구거'가 아니라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7호,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23호, 제16조 제1항 제1호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참조)

결론:

대법원은 골프장 내 호수가 체육시설의 부속시설물로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체육시설 부지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태나 직접적인 이용 여부만이 아니라, 시설의 조성 목적과 체육시설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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