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24

세무판례

골프장 급수시설, 재산세 중과 대상 맞아… 이중과세 아냐

골프장 내 잔디에 물 주는 살수시설, 재산세를 어떻게 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골프장 급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 논쟁에 종지부가 찍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골프장 운영사인 A사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A사는 골프장 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살수시설은 과세 대상인가?

A사는 살수시설이 건축물이 아니므로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살수시설이 지하에 매설된 송수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은 건축물의 정의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제181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 따라서 살수시설은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2. 골프장 급수시설, 재산세 중과 대상인가?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재산세가 중과세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에서는 골프장 시설 중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A사는 살수시설이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살수시설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라면 구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12조 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3.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이중과세인가?

골프장 용지의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골프장 시설물 설치비용을 제외합니다. A사는 살수시설 설치비용이 골프장 용지 가격에서 제외되었는데, 살수시설에 대해 다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분등록 대상인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로 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결국 대법원은 A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골프장 급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골프장 운영사들은 이번 판결 내용을 숙지하여 재산세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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