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28

형사판례

골프장 사업승인과 기부금, 그 불편한 진실

골프장 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지자체에 거액의 기부금을 약속했다면? 겉으로 보기엔 자발적인 기부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대가성' 논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골프장 사업승인과 기부금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충청남도로부터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25억 원의 지역발전협력금을 내기로 약속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이후 A 회사를 인수한 피고인은 어음금 지급을 피하려고 어음 분실을 핑계로 제권판결(어음 무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골프장 사업승인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기부금 약정은 유효한가? 만약 무효라면, 기부 약정에 따라 발행된 어음에 대한 지급 의무도 없는 것인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부금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골프장 사업승인과 기부금 약정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 공무의 불가매수성: 공무원의 직무는 어떤 대가와도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도 대가를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 기부금품 모집 금지: 과거 기부금품모집금지법(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공무의 순수성과 염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4조,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대가성 기부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골프장 사업승인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그 대가로 기부금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A 회사에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인의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공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 기부금을 제공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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