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16

형사판례

선거운동 대가와 기부행위, 그 애매한 경계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 오가는 금품이나 서비스가 과연 정당한 대가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기부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러한 혼란을 명확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국회의원 후보(피고인 1)와 그의 운전기사(피고인 2)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2가 단순 운전 외에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피고인 2가 받은 돈은 선거운동 대가가 아니라 불법적인 기부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이 과거 자신을 위해 일했던 운전기사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 역시 기부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운전기사의 선거운동 관여 여부: 원심과 대법원은 피고인 2의 행위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일 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가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2호)

  2. 1억 원 지급의 성격: 대법원은 피고인 1이 과거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1억 원은 회사의 임금 규정에 따른 특별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정당한 대가관계에 의한 지급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기부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4호 차목)

핵심 법리

  •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제2항 제4호 차목에서는 채무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에 따른 제공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고인이 금품 제공이 정당한 대가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검사는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선거 관련 금품 제공 행위가 기부행위인지, 정당한 대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품 제공이 채무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에 해당한다면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안에서 검찰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조 조문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4호 (차)목, 제11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2항
  •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307조, 제308조, 제325조 후단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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